평창군, 2022년 상반기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24 14:15:41
이번 장학생 선발부터는 지난해 11월 일부 개정된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무상교육 시행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등학생에 학기별 25만원, 대학생에 학기별 100만원을 생활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군은 이장자녀 장학생 선발을 전국적인 학생 수 감소, 지자체 타 장학금 선발기준 완화 추세를 반영해 이장제도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다.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생은 “2019년 고등학생 17명, 대학생 68명 → 2020년 고등학생 3명, 대학생 60명 → 2021년 대학생 47명”으로 신청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김진용 행정과장은 “장학금 대상 확대, 신청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장학생 선발에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조례를 정비했다”며 “군정발전을 위해 힘쓰는 관내 이장이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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