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및 산불 예방 활동 강화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25 09:40:03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림 내 불법야영으로 인한 취사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산림 내 흡연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계도위주의 홍보를 원칙으로 하되,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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