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시 700만원 지원
올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폐차 여부 관계없이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25 10:11:41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중형 승용·승합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이다.
지원금액은 대당 700만원이며 올해 10대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8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환경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바꿈으로써 미세먼지를 줄여 어린이들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