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확대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25 12:33:30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현장 단속반을 증원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확대하고 주차가 가능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인적·차적 정보를 확인해 표지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 중“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 상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위반 시 10만원, 주차방해는 50만원, 표지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표지 발급 후 자동차 폐차·등록 말소 등에 따라 유효하지 않은 표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차량등록팀에 반납 가능하며 차량 변경 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표지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다.
영월군 주민복지과장은“장애인을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확립되어 교통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