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대상 자산 축적 기회 제공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29 08:53:09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4월부터 3년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신청 대상자는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차상위 가구의 수급자이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6월부터 3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Ⅰ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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