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45세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추진
4월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3-30 09:28:00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은 만 19~45세의 청년 5명을 선정해 농업생산시설, 소규모 농기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형 농기계 구입, 가축 입식, 농지 및 주택 구입자금, 종자·종묘, 소모성 자재 구입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군비 1억원과 자부담 4500만원 등 총 1억4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4월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신청은 1월1일 기준 만 19~45세의 병역을 완료하거나 면제인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도 양구군에 있어야 할 수 있다.
양구군은 접수가 완료되면 심사기준 평가표에 의해 4월11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후 지원하고 지원 후에는 사업 개선안 도출과 평가 및 분석 등 사후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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