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올해부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시작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제정, 이달 14일부터 효력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4-05 10:12:00

▲ 인제군청
[뉴스스텝] 인제군이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 농가의 경영안정과 예측 가능한 농업 경영 환경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은 농산물의 품목별 과잉생산에 따른 집중출하 등으로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을 차액을 군이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준가격은 3년 평균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를 고려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원 대상 작물이 6일 이상 연속해 최저가격으로 떨어질 경우 생산농가는 500만원을 상한으로 그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이 제출한 조례안이 지난 3월 인제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공포일인 4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군은 올해 대표 생산 작물인 고추류, 토마토 유통에 시범 적용하고 다른 작물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례는 기준가격, 도매시장 가격, 생산비, 차액, 계통출하 등의 정의를 규정한 사항 지원대상 농작물 및 지원범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준가격 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차액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장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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