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코로나19 극복’ 개인사업자 등 지방세 감면
개인사업자,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 대상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감면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09 08:40:10
감면 세목은 2022년 부과분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이다.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착한 임대인, 코로나 극복지원 의료기관 등이다.
먼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영업용 등록차량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 소유주의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며 유흥주점 영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분 100%을 감면한다.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 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 해당 용도로 사용한 면적 및 인원에 비례해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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