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17 09:32:00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현장에서 준수해야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강의는 ㈜세이프지 최요한 대표가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과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사례 위주의 교육이 진행되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재호 안전교통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경각심을 갖기 바라며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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