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비공원시설 용도지역 변경 열람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18 08:40:17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에 따라 솔샘초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확장 고시했다.

이어 4월 19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득했다.

주요 열람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이며 시청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종료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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