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26 07:13:49
이번 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교육이다.
특히 사업장별로 다양한 재해사례에 따른 예방대책, 근로자 건강증진 및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주제로 진행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직접일자리 사업참여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무재해일자리, 만족도 높은 모범 일자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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