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출생 미신고자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11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최선경 기자
skchoi121@naver.com | 2022-05-26 09:19:17
출생신고는 신고주의 원칙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출생 미신고자는 교육, 복지 등 각종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속초시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동보호기관 일제조사 등을 실시해 출생신고 누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사회단체 회의 등을 통해 출생 미신고를 줄이기 위한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발굴해 낸 출생 미신고자의 출생신고 이행을 돕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아동보호팀으로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민원토지과에서 원스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에는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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