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청사 외경 |
[뉴스스텝] 도봉구는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납부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납부는 서울시 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미납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신고는 PC(홈택스, 위택스), 스마트폰(손택스, 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납세(신고) 편의를 위해 도봉구청 지하 1층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 및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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