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뉴스스텝] 원주시보건소가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갱신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017년 1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숙박업소와 1층 면적이 100㎡ 이상인 일반·휴게음식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재, 원주시 의무가입 대상 위생업소는 음식점 1,571개소, 숙박업소 224개소 등 총 1,795개소다.
정해진 기한 내에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입 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희 원주시보건소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이용자와 영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인 만큼 기한 내 빠짐없이 갱신 및 신규 가입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가입 독려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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