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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청 |
[뉴스스텝] 강릉시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81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등록 및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1년 세액을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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