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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
[뉴스스텝]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허위 거래신고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피해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사라져야할 불법행위이다.
현행법상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하는 경우, 즉 ‘가격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3.4. 벌칙조항 신설)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신고된 거래가 등기가 완료된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표시하고 있다.
’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제 건의 92.0%(해제건수 4,240건 중 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대해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가격이 아닌 다른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오류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외 해제 후 재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비율은 8.0%(338건) 수준이다.
정부는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9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인 한편,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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