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청 |
[뉴스스텝] 태백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8,987건에 대해 11억 1600만 원을 부과했다.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 3년 경과 시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차감 할인된다.
부과대상은 12월 1일 기준 태백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이다.
단, 지난 6월에 1년분이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는 제외됐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 납부기한 경과 시 압류, 영치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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