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수당 지원

강원 / 최선경 기자 / 2023-04-06 09:05:26
농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에게 가구당 70만 원 지급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은 임업과 산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임업 활동을 영위하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당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역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임업 대상)를 등록한 경영주로,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올해 1월 1일 전일까지 농업경영체(임업 대상)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법인, 농어업인 수당 등 유사 수당을 수령한 자, 직장가입자,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아울러, 양구군은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도 추진해 양구군에 거주하는 여성 임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 28일까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신청 자격 확인과 심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오은주 산림조성팀장은 “임업인 수당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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