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가속’

광역시 / 최선경 기자 / 2025-09-23 09:20:24
다빈도·장기입원자 관리와 재가급여 확대로 진료비 절감 성과
▲ 울산시청

[뉴스스텝] 울산시는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진료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다각도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울산시의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연평균 3.5%가량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1,183명이 늘어나 지난 2023년 대비 5.1%가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2.8%보다 2.3% 더 높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의한 것으로 의료수가 인상, 엠알아이(MRI) 및 초음파 급여 항목의 증가 등 정부의 제도적 정책과 함께 의료급여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장기입원 대상 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재가의료 확대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급여의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먼저, 울산시는 다빈도 외래이용자 및 장기입원자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로 지난 2023년 45억 원, 2024년 49억 원, 올해 상반기 14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08억 원의 진료비를 절감했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를 2023년 130명, 2024년 119명, 2025년 상반기 97명 퇴원 유도했다.

또 재가의료급여로 전환한 수급자는 2024년 38명, 2025년 상반기 71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1인당 연간 의료비 1,1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해 발생한 과징금 부과도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징수결정액 대비 100% 징수했으며, 올해 상반기는 66.7%의 징수 실적을 거뒀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율도 지난 2020년 13.8%에서 지난해 1.4%로 최근 5년간 12.4% 감소해 의료 재정 절감을 뒷받침했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자율점검단’ 구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재정 절감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서 울산시는 매년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지난 2023년 재정관리 우수, 2024년 의료급여사업(5개 분야 11개 지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받기도 했다.

울산시는 재정지출 효율화 가속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한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절감 목표액 61억 원 달성과 향후 100억 원 달성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기입원자 심사 연계 및 합동 중재 상시화, 다빈도 외래이용자 맞춤형 사례 관리, 재가의료사업 내실화,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징수 현황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줄이고 필요한 의료는 더 촘촘히 보장한다는 원칙으로 장기입원·맞춤형사례관리·재가의료의 3대 축을 고도화하겠다”라며 “의료급여 재정지출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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