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해경,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 및 하역시설 점검 |
[뉴스스텝] 사천해양경찰서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및 하역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다.
해경에서는 선박에서 황 함유량 기준에 적합한 연료유 사용과 불법 소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석탄 등 비산먼지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및 해상 탈락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기준에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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