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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 조심하세요! |
[뉴스스텝] 고성군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관내 차량 소유주들에게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서울ˑ경기ˑ인천) 및 6대 특ˑ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 운행 중 단속에 걸리면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11월 마지막 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 대상으로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고성군 밴드에 관련 자료를 게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운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운행제한 제도는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적인 대책이다” 며 “군민들이 사전에 제도를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은 기간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기관리 정책으로, 2019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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