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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시청 |
[뉴스스텝] 김제시는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2026년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교육 대상자를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을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만18세 이상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자에 한한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교육생 100명을 대상으로 3톤 미만 굴착기, 지게차, 로더 중 한 종류를 선택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며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 관련 법규, 도로 통행방법 등과 같은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2일 12시간 교육을 받고, 교육 후 시청 교통행정과에 이수증을 제출하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면허증 취득 후 농기계임대사업소나 농협 등에서 해당 기계를 임대할 수 있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금미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농작업으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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