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상 / 최선경 기자 / 2023-11-10 11:10:25
청년·신혼부부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 변경
▲ 전주시청

[뉴스스텝] 진주시는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며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상반기에는 청년·신혼부부 10가구에 반환보증 보증료가 지원됐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1월 1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확인 또는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액 전부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 준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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