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
[뉴스스텝] 영월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활동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의 운영안정화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2.08.31일까지 종교시설로 등록되어 신청일 현재까지 영월군에 소재하고 있는 종교시설로 관련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영월군청 문화관광체육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1일까지이며, 군은 신청서 검토를 거쳐 시설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10월 14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라며 “특히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놓인 종교시설에게도 합리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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