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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
[뉴스스텝]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연내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시는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사위 통과는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법안 체계·자구 심사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의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이 특별법은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안정적으로 준비·운영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근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행사 시설과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발전의 장기적 자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로 특별법 제정이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남은 본회의 절차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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