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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을 계기로 2025년 부패방지업무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2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100점 만점에 64점, 180개국 중 30위로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가청렴도는 단순히 점수와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 범정부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국가청렴도 향상을 목표로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기반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 재정낭비 부패사건의 엄정 처리, 신고자 구조금 확대 지원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강화,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공적 개최라는 5대 핵심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올 한 해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에 역량을 집중했다. 지난 8월 청렴연수원 내 전담 TF팀을 설치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의 모든 시·도교육청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전국 24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59개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를 교육청을 통해 배포함으로써 전국 142개 초등학교 약 3만 8천명의 학생이 청렴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 한 해 18개의 대학에서 청렴특강이 운영됐으며, 그 중 한양대학교, 전북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교원대학교 등 4개 대학에서는 청렴 강좌가 학점이 인정되는 정규교과로서 개설됐다.
국민권익위는 2022년도에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올해 시행 3주년을 맞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QR코드로 간편하게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 도입,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 지침서 및 분기별 바로알기 카드뉴스 제작·배포, 798개 기관, 1,169명의 공직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가재정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구조적 부패행위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적발하고 개선했다.
먼저, 지난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 편성한 공공기관을 신고를 통해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감사를 요구했다.
또한, 교육훈련비로 고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하는 등 약 25억 원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를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환수조치를 통보했고,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7월에는 서남해 일대 수산종자 방류사업 전수조사에서 입찰비리 103억 원과 납품비리 68억 원 등 총 171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해양경찰청에 이첩했다.
한편, 교육현장 속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 점검을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 점검했고, 그 결과 국외출장여비 과지급, 시설부대비 집행 및 휴양시설 운영 등 총 3억 원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구조금 등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구조금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구조금으로 지급하는 통원치료비 한도를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상향했고, 구조금 신청에 대한 평균 처리 기간도 전년 대비 33.6% 단축하여 적시에 신고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 기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화해 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최근 5년간 5건에 불과했던 화해 권고를 2025년 한 해 동안 6건을 권고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원만하고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규정 신설,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위‧신고 방해‧신고 취소 강요 행위를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에 추가하는 등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제40차 및 제4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반부패 정책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는 APEC 역사상 최초로 인천 송도에서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를 개최했다.
고위급 대화에는 20개 회원경제체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과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국제 부패범죄 대응 협력,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국제 반부패 교육 협력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청렴포털 시스템, 종합청렴도 평가,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등 반부패 정책을 공유했다.
위와 같은 APEC 반부패 회의의 성과를 지난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G20 반부패 회의, 11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청렴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2025년 5대 핵심 반부패 정책을 통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 한 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향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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