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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도교육청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의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동행지원관 100명 규모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지원단은 강삼영 교육감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추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교권보호지원단에 접수된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 및 민원 관련 지원 요청은 총 170건(교권보호지원단 지원 48건, 교권 전담 변호사 상담 48건, 상담사 상담 74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지원 사례는 상해·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부당 간섭과 지속·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의 피해 호소였다. 교권보호지원단은 학교를 직접 찾아 피해 교원과 학교 관리자를 면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사안에 따라 법률 자문, 상담기관 연계, 치료비 지원과 가해 관련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수렴된 현장 교원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고,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자 동행지원관을 100여 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동행지원관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학교와 교원을 직접 찾아가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분쟁 조정과 교권보호에 역량을 갖춘 교원·법률·상담·행정·의료 등 분야별 전문가를 모집해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동행지원관 모집 안내는 10월 26일 발표될 예정이며, 위촉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강삼영 교육감은 “교권보호지원단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안과 각종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위기 대응 체제를 갖추어 지원하는 보호망”이라며, “강원형 교육활동보호 모델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동행지원관’ 모집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권보호지원단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수업권을 지키기 위해 장학관,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갈등조정가 등으로 구성된 현장 신속 대응팀으로, 현재 도교육청 산하 2팀 체제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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