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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 활용 원산지 검사 장면 |
[뉴스스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배달앱에 원재료인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인 업소와 국내산이 포함된 것으로 표시한 더덕이 실제로는 전량 중국산인 업소 등이 적발됐다. 관악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돼지고기 원산지 검사 결과 외국산으로 확인되어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전통시장, 반찬류 제조·판매업체, 식품판매업체 등에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고객을 가장하여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한 후, 한우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 의뢰했으며,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해 원산지를 판별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에도 시기별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집중 관리하여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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