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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청 |
[뉴스스텝] 광주 광산구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이며, 지난해 연납 신청 차량 중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광산구는 올해 약 18만 건, 486억 원 규모의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금융기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연납 고지서를 ‘읽기 쉬운 큰 글씨 고지서’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또한 납세 기간을 놓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 메신저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납부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에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세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에는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이어지는 상생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방식과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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