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 살리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성과에 3천만 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사회 / 최선경 기자 / 2026-09-11 13:15:06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및 ‘빛의 위원회’ 출범 주도 공로자, 성과포상(각 500만 원) 지급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제5차 포상금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지급했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성과 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포함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은 사회연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11월 제정법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여 신속한 법 제정을 추진했다.

특히 범정부협의체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 이견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쟁점에 대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설득한 끝에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전 선제적으로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과정에서 어려운 의견조율과 추진성과을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관련 팀과 해당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그간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는 각 추천기관의 소극적 태도, 자료 유실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상훈담당관 박동민 사무관은 정부포상 취소업무를 총괄하며, 과거사 관련 서훈취소 검토 기준 마련, 정부포상 취소사유 공개 확대방안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부적절한 정부포상의 적극적 발굴 및 취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견인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1월에는 간첩 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했고, 3월에는 12.12 군사 반란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했으며, 7월에는 12.12, 5.18 등 관련자 및 간첩조작사건 관련자가 받았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부포상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성과창출에 주도적으로 기여한 직원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했다.

행정안전부는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들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사회통합지원과 내에 ‘K-민주주의TF’를 구성하고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립 및 출범 지원을 신속히 추진했다.

특히 K-민주주의TF 김시환 팀장은 전담조직 설립 준비단계부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록물 수집․관리 중심으로 사업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또한 위원회의 간사부처로서 빛의 혁명 기록물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이를 통해 ‘빛의 위원회’ 초기 기반 구축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번 특별성과포상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12년 만에 이룬 결실로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성과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운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성과”라며,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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