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
[뉴스스텝] 원주시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2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1월부터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빠짐없이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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