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시의회 김미주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미주 의원(구로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인공지능을 활용한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알고리즘에 의한 편향과 차별로부터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에 응답한 기업의 86.7%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21.7%는 공식 채용 절차에 AI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도 AI 채용 도구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면접전형에 AI 면접을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2024년 신입사원 채용 당시 면접전형에 AI 면접을 도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채용형 인턴) 자기소개서 평가 도구 중 하나로 AI를 활용했다.
이처럼 AI 도구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공공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재 선발·육성 과정에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런데, AI 채용은 다수의 지원자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편향된 학습데이터나 평가 기준이 포함될 경우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AI의 평가가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구직자가 면접 과정 중의 AI 활용 사실이나 평가 요소를 인지하지 못한다면 채용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설립한 투자·출연기관 등이 AI 채용을 실시할 경우 채용공고에 AI 채용시스템이 활용되는 전형 단계와 평가 요소의 개요 등을 미리 명시하도록 했다. 구직자가 자신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지를 지원 전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AI 채용을 도입·운영할 때 ▲도입 목적과 필요성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 ▲차별 및 편향 발생 가능성 ▲담당자의 검토와 피드백 절차 ▲개인정보 및 구직자 권익보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성별과 연령, 장애,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출산 등 차별금지 요소가 AI 평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편향성 발생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AI가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구직자가 AI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시스템의 판단을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면 공정한 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AI의 판단을 무조건 신뢰하거나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채용에 활용할 때 최소한의 사전 안내와 편향성 점검,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라며 “기술 발전의 편익은 살리되 그 과정에서 구직자의 권리와 기회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이 제정됐다.”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11월 2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