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 중소기업 지원으로 대기오염저감 만전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미세먼지, 악취 등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사업장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시설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 선정에 앞서 오염물질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처리효율을 점검하는 전문가 기술진단을 시행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시는 2022년까지 146억원을 투입해 291개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했고, 올해는 94개 사업장에 26억 원을 지원해 연말까지 교체를 추진할 예정이며, 방지시설 교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지시설 교체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와 온도, 압력, 수소이온농도 수치까지 확인하여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를 실시간 원격 감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5.3.)으로 2025.6월까지 기존 소규모 4, 5종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2024년 부착비용의 90%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사전예방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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