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간 개방화장실 위생·안전관리 점검

제주 / 최선경 기자 / 2026-10-15 14:00:12
11월 6일까지 54곳 대상…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민간 개방화장실 54곳을 대상으로 위생·청결·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개방화장실의 자율적인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 앞서 제주시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자체 점검 협조를 요청했으며, 체전 기간 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방시간 준수 여부 및 안내표지판 부착·훼손 여부 ▲화장실 내·외부 청결 상태 ▲비누,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여부 ▲변기 고장, 수도 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불법촬영장비 설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과정에서 청결 유지의 필요성과 함께 환기·조명시설 관리, 정기적인 자체 점검의 중요성 등을 관리자에게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결과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의견도 함께 수렴해 생활밀착형 관점에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시설의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민간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편의용품을 연 2회 제공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반기별로 S등급 32만 원, A등급 25만 원, B등급 20만 원 상당이다. 이와 함께 연 15만 원 범위 내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반기별 상수도요금의 30%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편의용품과 상수도 사용료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원 신청한 개방화장실에 한해 수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완 기후환경과장은 “민간 개방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주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높이고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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