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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최종원 의원, 사회복지국 위원회, 크리스마스/연말 서면심의, 실효성 있나? |
[뉴스스텝]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종원 의원(사하구2,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조치결과는 '완료'라고 보고하면서 정작 위원회 운영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면 심의와 부실한 사후조치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원 의원은 먼저 행감 지적사항을 '완료' 처리하고도 서면회의만 반복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해당 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하지만, 2023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024년에도 1회 개최에 그쳤다.
이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 부실이 지적됐고, 부산시는 해당 시정요구의 처리결과를 '완료'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 운영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5년 2회와 2026년 1회 등 총 3차례 회의가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같은 중장기 정책마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 없이 서면으로 심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회의 횟수만 채우면 행감 지적사항이 완료되는 것이냐”며 “시정조치의 핵심은 위원회가 본래의 심의·자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인데, 여전히 서면 심의만 반복하고 있다면 무엇을 개선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면 심의가 12월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후에 진행된 점을 짚으며, 심의 시기의 적절성과 위원들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이 보장됐는지도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연말의 바쁜 일정 속에서, 그것도 크리스마스 전후에 서면으로 안건을 돌리는 것이 과연 중요한 복지정책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이냐”며, “심의 시기와 방식은 물론 충분한 검토기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사회보장위원회마저 사실상 서면 심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2025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총 15회 개최됐으나, 대면회의는 단 2회에 불과했고 나머지 13회는 모두 서면으로 진행됐다.
특히 2025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8차례 심의 역시 전부 서면으로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기금 변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반복적인 서면 심의가 조례상 예외 요건에 부합했는지는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2025년 7월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통합할 당시에도 노인정책의 전문성과 심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제4차 노인복지 기본계획(안)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중간보고와 함께 약 1시간 30분의 대면회의에서 심의됐다.
이에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부산의 노인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전문위원회를 통합해 놓고, 정작 5년간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조차 다른 안건과 함께 제한된 시간에 심의했다”며 “위원회 통합에 따른 심의 기능 약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2026년 9월 말 기준 부산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와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한편, 부산시 홈페이지에 일부 위원회의 회의결과 자료가 누락된 사실이 있으며, 위원회 운영뿐 아니라 정보공개와 관리·감독에도 허점이 있다.
최 의원은 개선방안으로 ▲행감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 점검 ▲대면회의 원칙 준수 및 서면 심의의 예외적 운영 ▲연말 집중 심의 지양 및 안건별 충분한 검토기간 보장 ▲장애인 인권보장·노인복지 등 중장기 기본계획의 소관 위원회 대면 심의 ▲미개최 위원회의 활성화 또는 통폐합·폐지 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존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되, 정책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최종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서류상 완료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 부산시는 형식적인 서면 심의와 보여주기식 사후조치에서 벗어나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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