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엄기성 의원 |
[뉴스스텝] 최근 2년8개월간 강원자치도가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관급계약에서 외지업체 수주액이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8월 말까지 외지업체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서는 등 외지업체 수주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성 의원이 강원자치도 행정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2년8개월간 강원자치도가 발주한 3,000만 원 이상 관급계약 가운데 외지업체 계약은 총 775건으로, 계약금액은 5,373억 9,7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262건, 1,008억 4,100만 원에서 2025년 303건, 1,926억 7,800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8월 말 현재 210건, 2,438억 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올해 외지업체 계약금액은 지난해 연간 계약금액을 26.6%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계약금액이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외지업체 계약금액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사가 1,823억 4,200만 원으로 전체의 74.8%를 차지했으며, 물품 313억 1,700만 원, 용역 302억 1,9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엄기성 의원은 11월5일 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공사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외지업체 참여가 불가피할 수 있지만 도내 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까지 외지업체와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며 “외지업체 선정 사유를 사업별로 면밀히 검증하고 도내 업체의 시공 능력과 입찰 참여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와 함께, “외지업체가 원도급을 맡더라도 도내 업체가 공동도급이나 하도급에 참여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