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달서구3)이 9월 4일, 대표 발의한 벽면 이용 간판의 설치 기준 정비를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황 의원은 “최근 상가 건축물의 고층화로 인해 벽면에 간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층수 또한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5층으로 한정돼 있어 고층부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 벽면 간판의 설치가 불가능해 홍보의 기회가 부족하다”며, “현실적인 옥외 광고의 수요를 고려했을 때, 영세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벽면 이용 간판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벽면 이용 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완화 △벽면 이용 간판이 '건축법' 등 타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 △공공 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심의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황순자 의원은 “고층 상가건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벽면 간판 설치 이용 층수 규제를 현재 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한편, 적법한 간판 설치 기준을 명시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