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청 |
[뉴스스텝]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유휴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을 활용하여 영광군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 추진, 설비용량 40 메가와트(MW) 이상 발전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를 위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제도 도입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권장,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지정 신청 의무화, 지역 대표 등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심의하는 내용도 담겼다.
오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접수하고, 현재 추진 중인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제도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조례를 시행하고 시행규칙 또한 제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발점으로 지역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군민참여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