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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시청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준공된 지 40년이 넘어 사용금지와 사용제한 E등급을 받은 봉암연립주택 거주자에 대해 지난해 9월 제3종 시설물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공고 알림 이후 임대주택 28호를 확보했으나, 이주 희망 세대는 8세대로 그중 5세대는 이주를 완료 했고, 나머지 3세대는 1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긴급안전점검 결과 4개 동 E등급(2․5․6․9동)을 판정받은 입주민 38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LH건설임대 창원가포1단지 20가구, 명곡포엘른임대아파트 3가구 확보 및 시영아파트 5가구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주 희망자 모집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세 차례 했으나, 상당수 주민들은 ‘보상 후 이주’ 요구로 8세대만 이주 의사를 밝혀, 이달 중으로 이주가 완료될 예정이다.
시에서는 이주 세대에는 최대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지난해 12월에 ‘경남은행과 봉암연립주택 이주민 전세자금 융자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소요금액 70% 내 임차비 최대 1,000만 원 내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부터 매달 긴급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D등급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 보강명령 촉구와 E등급 사용제한 공문을 세 차례 발송했으며,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여 시설물 사후 안전관리 등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오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사유재산인 봉암연립 주택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계획은 없으나, 최근 민간업체에서 직장주택조합 등 주택 건설 계획을 목적으로 봉암연립을 매입하는 등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우리 시는 무엇보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제1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봉암연립 주택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이주를 하지 않은 E등급의 잔여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자체 이주를 권고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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