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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6일 열린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내 학교 공사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비교견적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손성익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으로 제출받은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수의계약 자료에서 업체 5곳을 선정한 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에서 이들 업체의 최근 3년간 계약 내역을 추출해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879건 가운데 경쟁입찰은 단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들 업체가 3년간 수의계약한 규모만 약 80억 원 규모였다. 손 의원은 "지방계약법은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는데, 수원에서는 예외가 사실상 원칙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또한 대표자가 동일한 2개 업체가 3년간 539건 약 30억 원을 수주한 점을 짚으며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부가세포함)을 넘지 않도록 계약금액을 아슬아슬하게 맞춘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학교는 다른데 위(Wee)클래스 사업 금액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 가능한 일인가 생각이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한 업체는 2024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업체 자본금보다 수의계약으로 올린 매출이 훨씬 많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해당 업체 현황과 업체별 수주 이력 관리 지침에 대해 즉답하지 못했다.
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4월부터 동일 업체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 5회로 제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업체가 법인을 두세 개로 나눠 들어오면 단순한 횟수 제한만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어렵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복수 업체 비교견적을 받도록 하는 등 보다 엄격한 매뉴얼과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1인 수의계약은 소규모 예산을 학교에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취지의 제도이지, 비교도 없이 한 곳에 몰아주라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최저가와 후기를 꼼꼼히 비교하는데, 학교 공사만큼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아낀 재원이 학교와 아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최소한 두세 곳의 견적은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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