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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6일 열린 제1차 교육지원청(수원, 안양과천, 군포의왕, 광명)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과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관리 문제를 짚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의원은 먼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사업의 기관과 실적은 늘었지만, 학교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실제 진단과 상담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 관내 위클래스 구축률은 88.5%(208개교 중 184곳)이고,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정 상담병원을 통해 228명을 연계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개한 학부모와 학교 상담실의 통화 녹취에서, 상담실은 학교와 연계된 병원은 없고 기관 목록만 안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원청의 실적이 학교 현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상담교사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 설계의 빈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 목록을 건네고 비용만 지원하는 것은 행정이 가장 쉬운 길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아이가 병원 문턱을 넘을 때까지 손을 잡아주는 일"이라며, 학교에서 문제가 처음 지적됐을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기초 진단·상담과 Wee센터·병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을 짚었다.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5년 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 535만 원(전액 회수), 2026년 광명 관내 고등학교에서 약 1,125만 원(형사재판 진행 중)의 공금 횡령이 있었다.
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점검이 아니라 제보로 드러났다. 제보가 없었다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며 "회계점검도, 종합감사도 걸러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원인으로는 교육공무직이 회계업무를 어디까지 맡을 수 있는지 정한 기준이 없어, 업무분장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는 구조를 꼽았다. 김 의원은 "공금을 다루는 책임은 지우면서 그에 맞는 권한도, 보호 장치도 없다"며 "기준이 없는 한 같은 일은 어느 학교에서든 다시 생길 수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교육공무직까지 함께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수원교육지원청에 학교 단계의 기초 진단·상담 경로를 강화하는 개선 방안을, 수원·광명교육지원청에는 관내 교육공무직 회계업무 현황 점검과 직종별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요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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