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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청 |
[뉴스스텝] 천안시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응체계를 전면 재구축하고, 제3자 양육 가정과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 보호하기 위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보호, 사례관리, 사후점검까지 전 대응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한다.
교육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보호 체계 밖에 놓인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 발굴한다.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특히 사례관리 중인 학대 피해 아동 가운데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복지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조부모 외의 제3자와 거주하는 아동의 안전을 점검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아동을 별도 추출해 위기 상황을 파악한다.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및 전담 공무원의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계해 행정 관리 공백을 없앤다.
장기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아동은 분기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함께 제3자 양육 가정의 과거 신고 이력과 아동 의사를 종합 점검해 아동이 귀가를 거부하거나 반복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체적 외상이 없더라도 즉각 분리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분리되지 않은 위험 의심 아동은 ‘72시간 집중 안전 확인제’를 통해 24시간 이내 1차, 72시간 이내 2차 점검을 거쳐 경찰과 분리 여부를 재논의한다.
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행정망을 벗어난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아동 보호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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