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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강경희)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2027년에 2.7% 인상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년 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은 6,941만 8,080원으로 정해졌다.
의정활동비는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으로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월정수당은 월 378만 4,840원(연 4,541만 8,080원)으로 인상된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연 2,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여비는 현행과 같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제주지역의 주민 소득수준,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재정 여건,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기준을 결정했다.
다른 시·도의 경우 서울 등 다수 시·도가 2027년 월정수당에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세종과 강원은 각각 8.9%와 15%의 인상률을 결정했다.
강경희 위원장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번 결정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의정비 지급기준은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통보되며,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회의록을 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는 이를 반영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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