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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영철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이루는 영세‧1인 자영업자들은 인력난으로 생존을 걱정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취업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모순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인 지원을, 취약계층에게는 접근 가능한 일자리 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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