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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 전경 |
[뉴스스텝] 함안군의회가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에 나선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관련 법률 및 조례 시행에 따라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이 일정 요건에 맞춰 서명한 조례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지역 정책 형성에 군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수단으로 꼽힌다.
함안군의회는 군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청구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회 및 군청 누리집, 홍보물 배포 등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다양한 제안이 실제 조례로 이어지도록 청구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2026년 기준 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총 5만 1,296명이다. 이 중 50분의 1인 1,026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면 조례 제·개정 청구가 가능하다.
권병철 함안군의회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제도는 군민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핵심 통로”라며 “많은 군민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군민의 뜻이 의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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