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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영주 의원(신정1·2동 목1동)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뉴스스텝]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신정1·2동 목1동)은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세무사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 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감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검증 절차를 추가해 구민 세금에 대한 검증과 책임,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유영주 의원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강북·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7개 자치구는 양천구 개정안과 동일하게 연간 5억원 이상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양천구 담당부서 역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22년 양천구 산하 노인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약 3억2천만원 횡령 혐의가 적발돼 경찰 수사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던 만큼, 민간위탁기관의 회계관리와 외부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영주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후 세무사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는 존중하지만, 특정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판단해야 할 것은 5억원, 10억원, 그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에 어느 수준의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라며 “문제가 발생한 뒤 소송과 환수에 나서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회계검증을 통해 부적정한 예산 집행을 조기에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조례는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권한을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구민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그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임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도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공익과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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