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노연수 서울시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상임금 소급정산 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모순된 행정 태도를 지적하고, 광역간선도로 청소 비용 및 환경공무관 인건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정 분담 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임금지침을 마련해 온 주체이면서도, 법적 문제가 불거지자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자치구에 떠넘겨 왔다.
또한 서울시 관리 주체인 광역간선도로(관내 도로의 24%) 청소에 대해 '도로법'과 조례상 비용 보조 근거가 있음에도 서울시가 인건비 분담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자치구들이 재정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민간위탁으로 돌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환경공무관들의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폭우·폭설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필수 인력인 직영 공무관들의 인력 공백은 서울시 재정 회피가 자초한 결과라고 경고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교섭 구조의 법적 한계를 설명하면서도 자치구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노연수 의원은 “도로법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만큼 서울시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자치구의 재정 부담을 덜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인건비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