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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는 김기덕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서울시 교육재정부담금의 뒤늦은 전출 통보와 시설사업비 중심의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8월 10일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재원 편성 규모는 총 8,047억 6,9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55.5%에 해당하는 4,472억 2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전출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교육청에 해당 전출 규모를 확정 통보한 시점은 추경안 제출 불과 5일 전인 8월 5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일반재원의 절반이 넘는 대규모 재원을 사실상 닷새 만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셈이라는 것이 김기덕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전입 재원이 추경안 제출 직전에 확정되면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교육청 간 재정 협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 일반재원 증액분 8,047억 6,900만 원 중 78.4%인 6,311억 8,000만 원이 시설사업비로 편성된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제1회 추경에서도 3,481억 3,500만 원의 일반재원을 시설사업비로 편성했으며, 본예산 편성액까지 합치면 시설사업비 편성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서는 만큼, 사업별 공정과 집행 일정을 보다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장실 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경 확정 이후 실제 집행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시설사업의 특성상 상당한 예산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높은 이월률과 불용률로 인해 2023년부터 교육부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보통교부금 감액 페널티를 받은 사실도 언급하며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뒤 집행하지 못해 다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시설사업 규모가 크고 회계연도가 연말에 마감되는 특성상 이월과 불용이 발생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때 지적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한정된 교육재정이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집행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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