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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 |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은 11월 25일 열린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핵심인 통합사례판단회의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수원시가 판단 보류·미판단 사례 관리 체계 강화와 현장 개입 연계 시스템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수원시의 통합사례판단회의는 연간 120회 이상 운영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이 전체 1,117건으로 이중 아동학대 판단(‘혐의있음’)이 541건, 아동학대 미판단(‘혐의없음’)이 519건으로 이미 판단이 완료된 1,060건 이외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이 57건으로 나타났다
정의원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판단이 지연되면 결국 보호가 늦어지고, 피해는 아이에게 돌아간다”라며 “조사가 진행 중인 57건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아동학대 대응은 속도도, 정확성도 모두 중요하다”며 판단–개입–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아동학대 대응의 종합적인 보호 시스템 마련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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