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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
[뉴스스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0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기금위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먼저, 기금위는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사업 예산을 85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2026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조치로 연말까지 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기금위는 위원회 운영규정에 복지부 직제 개정(7.21) 사항 등을 현행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 운영규정 등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기금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을 국내·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기준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침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 당시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과 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한, 회사가 주주총회에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가능한 예외를 규정하는 정관 변경 안건 상정 시, 사유의 합리성과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 승인 시 일반주주의 의견 반영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경우에 찬성하기로 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이 원칙, 단,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경우 예외적 보유·처분 가능
한편, 기금위는 올해 제6차 기금위에서 의결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체계 도입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세부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앞으로 국민연금공단 및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의 수탁자 책임활동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 위원 간 의견을 나누었다.
기금위는 연금수급자 중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실버론)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고,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안정적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하에 주주로서 기업의 자기주식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금운용본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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